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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등산객 많은 계절 맞아 산불 예방에 총력

 

강북구, 건조한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건조한 가을철을 맞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오는 12월 1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단풍철에 많은 등산객이 찾는 북한산과 오패산을 대상으로 하며, 강북구 행정구역의 약 55%에 해당하는 1,290㏊ 면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강북구는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직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1명이 주요 산을 수시로 순찰하고 산불 방지 시설 및 진화 장비를 점검하여 예방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4일에는 소방 및 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북서울꿈의숲 지하에서 발화한 불이 산불로 확대되는 것을 진화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 훈련은 산불 발생 시 전 과정을 실전과 동일하게 진행하여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북한 쓰레기 풍선의 기폭제 발화로 인한 화재 사고 사례가 발생한 바 있어, 산불 발생 취약지역과 북한산 인근 주택 산림지역에 대해 선제적으로 친환경 산불지연제를 살포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산불지연제는 산불 발생 시 확산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 헬기를 통해 해당 지역에 희석·살포될 예정입니다.

강북구는 주민들에게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구청 전광판 등을 통해 관련 영상을 송출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실수로라도 산불을 발생시킬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과 등산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는 전체 면적의 55% 이상이 산림지역인 만큼, 산불 예방이 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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