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건조한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건조한 가을철을 맞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오는 12월 1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단풍철에 많은 등산객이 찾는 북한산과 오패산을 대상으로 하며, 강북구 행정구역의 약 55%에 해당하는 1,290㏊ 면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강북구는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직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1명이 주요 산을 수시로 순찰하고 산불 방지 시설 및 진화 장비를 점검하여 예방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4일에는 소방 및 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북서울꿈의숲 지하에서 발화한 불이 산불로 확대되는 것을 진화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 훈련은 산불 발생 시 전 과정을 실전과 동일하게 진행하여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북한 쓰레기 풍선의 기폭제 발화로 인한 화재 사고 사례가 발생한 바 있어, 산불 발생 취약지역과 북한산 인근 주택 산림지역에 대해 선제적으로 친환경 산불지연제를 살포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산불지연제는 산불 발생 시 확산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 헬기를 통해 해당 지역에 희석·살포될 예정입니다.
강북구는 주민들에게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구청 전광판 등을 통해 관련 영상을 송출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실수로라도 산불을 발생시킬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과 등산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는 전체 면적의 55% 이상이 산림지역인 만큼, 산불 예방이 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